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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경찰조사후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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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미만 형사처벌 안 받아…소년분류심사원 감호 가능성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초등생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이 초등생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이날 오전 다시 A양을 불러 보호자와 프로파일러 입회 하에 조사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현재 심리검사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양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A양을 당분간 위탁 감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등학생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주변에서 받을 충격에 대비, 교육지원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인 위센터(Wee센터)를 통해 학생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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