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이 대구지방법원에 '쓰레기 산'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의성군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지난달 3일 대구지법에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을, 같은 달 23일에는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쓰레기 산' 현장에 폐기물 분류기계 등의 반입을 자동차 등으로 막기도 했다. 이에 행정대집행을 맡은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이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전에 열병합발전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서를 냈는데도 의성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성군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구체적 내용이 없는 폐기물 처리 계획만 낸 데다 재활용업은 취소 상태로 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며 행정대집행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개발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반입해 방치한 폐기물은 허용보관량(2천157t)의 80배에 이른다. 의성군은 그동안 이 업체에 20여 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 등 대응에 나섰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그때마다 해당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고, 그 기간에 계속 폐기물을 반입해 17만3천t의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이에 의성군은 지난해 4월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사업장 4만㎡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3천t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53억원을 투입, 재활용 가능한 7만7천t을 우선 치우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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