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1일부터 산동면 확장단지 내 상가들이 밀집한 도로에서 주차 단속에 나서자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곳은 상가 입주율이 40%에 불과하지만 공용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왕복 3차로인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확장단지 일대에는 구미시가 만든 공용주차장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기계식 주차타워(3곳) 등 모두 7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차량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확장단지를 조성하면서 차량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도로를 기형적으로 협소하게 만들어 주차난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또 고객이 이동형 차량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고, 기계식 주차타워 이용객들의 주차료를 월 30만원가량 대신 납부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상인은 "구미시가 단속에 나서면서 방문 고객이 절반으로 줄고, 식당 예약 취소 역시 잇따르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확장단지 입주 상인들은 지난달 초 '확장단지 상가발전위원회'를 구성, 주차 단속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상가발전위원회는 입주민 및 상가를 대상으로 CCTV 주차 단속 철회를 위한 서명도 900여 명 받아놓았다.
상가발전위원회 측은 "구미시가 골목 안 도로까지 CCTV로 주차단속하는 것은 확장단지 상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주차여건을 마련하기 전까지 도로 중앙분리선을 철거하고 도로 황색선을 흰색선으로 변경해야 하며, CCTV 주차단속 및 이동형 차량단속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용주차장 확대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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