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와 증여세 부과 여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Q : 갑은 을과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을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자료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아파트, 위자료로 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A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假裝離婚)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 역시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 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