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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5개월간 사기·위증·무고 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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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2명 '운전자 바꿔치기'…강제 추행 희석 위해 거짓 증언도
검찰 "피해자 인권침해 심각…엄정 대응하겠다"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8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씨. 재판 과정에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했고, A씨가 자국인 B씨로부터 '나는 불법체류자이니 합법체류자인 네가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B씨를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위증·무고·범인도피·소송사기사범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사범 7명, 무고사범 10명, 범인도피·소송사기사범 9명 등 모두 26명(4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범행을 희석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직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의리상 이를 보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한 친구 등 다양한 유형의 위증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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