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로 검찰 무력화를 예약해 놓은 문재인 정부가 그 여세를 몰아 사법부 장악에 나섰다.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신설 기구가 사법부 행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표 발의자는 공수처법 원안에 여러 독소조항을 넣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법원 인사와 행정을 모두 맡도록 했다. 사법행정위는 위원장인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위원 4명, 국회가 선출한 비(非)법관 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비법관 위원이 과반을 넘는 구조다.
이를 두고 민변, 참여연대 등 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비법관 위원으로 포진시켜 이들을 통해 사법부 행정과 인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의 강행 처리 때와 같이 여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이 '공조'하면 문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 정권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사법부의 상층부를 장악한 데 이어 법관 인사를 지렛대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하부 조직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사법부마저 문 정권의 친위 조직으로 전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사법부 독립'을 법률로 허무는 위헌이다. 사법행정위의 과반인 비법관 위원을 국회에서 뽑는 것은 결국 국회가 법관 인사를 통제하는 것이 된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법관 인사의 독립이다. 법관 인사는 법원 외부 세력의 개입이 차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다. 사법행정위 신설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과거 독재정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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