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수정헌법 제22조가 발효되기 전까지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를 축자적(逐字的)으로 해석하면 무한정 연임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등 후임 대통령들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연임하고 물러난 선례를 존중하고 따른 것이다.
제퍼슨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임기가)헌법에 의해, 혹은 관습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면 명목상 4년 임기는 종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나는 훌륭한 전임자가 남긴 선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두 번의 임기를 연장한 첫 사례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연임 제한 전통은 남북전쟁의 전쟁 영웅으로 인기가 높았던 제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때 재확인됐다. 그랜트의 측근들이 3연임을 주장하면서 의회에서 찬반 논쟁이 일자 하원은 이렇게 결의했다.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이 남긴…두 번의 임기 후 물러났던 선례는 미국 공화국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이 유서 깊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비애국적인 행위가 될 것이며, 미국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전통을 위반한 첫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4연임했다. 이는-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헌법의 맹점을 파고든 '내용적 위헌'이었다. 이에 민주·공화 양당은 1947년 대통령 임기를 4년씩 2연임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를 합의 통과시켰다.
이런 사실은 의회의 법률 제정권에 시사하는 바 크다. 헌법의 맹점을 이용한 '내용적 위헌'은 민주주의의 보전과 발전에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민변, 참여연대 등 친여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는 그런 위험이 눈 앞의 현실임을 잘 보여준다.
이런 입법 독재를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무법적 공권력 행사'로 규정했다. "입법부가 정한 법이면 무엇이든, 이런 법 아래서 정부가 내리는 결정은 무엇이든, 이를 법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만큼 웃기는 코미디가 없다. 이는 무법적 공권력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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