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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문 정권의 입법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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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논설위원
정경훈 논설위원

1951년 수정헌법 제22조가 발효되기 전까지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를 축자적(逐字的)으로 해석하면 무한정 연임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등 후임 대통령들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연임하고 물러난 선례를 존중하고 따른 것이다.

제퍼슨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임기가)헌법에 의해, 혹은 관습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면 명목상 4년 임기는 종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나는 훌륭한 전임자가 남긴 선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두 번의 임기를 연장한 첫 사례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연임 제한 전통은 남북전쟁의 전쟁 영웅으로 인기가 높았던 제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때 재확인됐다. 그랜트의 측근들이 3연임을 주장하면서 의회에서 찬반 논쟁이 일자 하원은 이렇게 결의했다.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이 남긴…두 번의 임기 후 물러났던 선례는 미국 공화국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이 유서 깊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비애국적인 행위가 될 것이며, 미국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전통을 위반한 첫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4연임했다. 이는-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헌법의 맹점을 파고든 '내용적 위헌'이었다. 이에 민주·공화 양당은 1947년 대통령 임기를 4년씩 2연임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를 합의 통과시켰다.

이런 사실은 의회의 법률 제정권에 시사하는 바 크다. 헌법의 맹점을 이용한 '내용적 위헌'은 민주주의의 보전과 발전에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민변, 참여연대 등 친여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는 그런 위험이 눈 앞의 현실임을 잘 보여준다.

이런 입법 독재를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무법적 공권력 행사'로 규정했다. "입법부가 정한 법이면 무엇이든, 이런 법 아래서 정부가 내리는 결정은 무엇이든, 이를 법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만큼 웃기는 코미디가 없다. 이는 무법적 공권력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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