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가 업무에 복귀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오는 21일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 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현재 통합신공항 후보지는 군위 우보(단독 후보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공동 후보지) 2곳으로, 어느 곳으로 결정 나든 김 군수의 유치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김 군수 측은 이날 재판부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 나는 21일까지만이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권한대행이 유치 신청을 할 경우 추후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 측은 공소사실이 모두 반대파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군수는 즉시 석방되고,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군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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