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이란군 실세를 드론 공습으로 제거한 참수작전을 놓고 불법에 해당하는 암살이냐 아니냐를 놓고 법적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981년 이래로 미국 연방법률에 따라 '암살'이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식됐다'(terminated)는 표현을, 미국 관리들은 '표적 살해'(targeted killing), '치명적 조치'(lethal action)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대통령이나 총리는 둘다 솔레이마니의 사망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인 '암살'(assassin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솔레이마니를 죽인 것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바로 그가 기도한 위협이 '임박'했느냐와 함께 미국의 반응이 '방어적'인 것이냐다. 공습이 정당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미국 헌법 2조상 위협이 임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가 외국에서 표적을 살해할 때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나 국무부가 미국인 최소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갈 공격을 "수일이나 수주 내에" 감행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백악관이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회의적인 평가를 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히나 샴시 국가안보프로젝트 국장은 "무력사용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국내·국제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습의 자위성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미국 군수업자 한 명이 이라크에서 로켓포 공격에 사망한 것에 대해 국무부 관리는 두 달 새 솔레이마니와 그가 조종하는 대리세력에 의한 11번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 말이 옳다면 이런 자기방어는 유엔 헌장에서도 정당하다. 하지만 초법적인 처형에 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인 아그네스 칼라마르드는 자기방어 정당성과 관련, 임박한 무장공격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방송에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현재 양국간 무력분쟁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미국 의회도 이란과 전쟁을 비준한 바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표적살해가 비국가 행위자인 테러분자와 외국 정부 관리를 구분해 왔으나 솔레이마니와 관련해서는 그런 구분이 훨씬 덜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포덤대 로스쿨의 캐런 그린버그 국가안보센터 국장은 "정부 내 관리를 겨냥하면서 전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며 "선을 넘었고 그 의미는 심대하다"고 CNN에 말했다. 그린버그는 이를 '시스템 붕괴'와 연관돼있다고 본다면서 지난 10년간 아무런 견제가 없이 드론에 의한 공격이 계속해서 확대된 것에 대해 어떤 인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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