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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정신요양병원 환자 사망 사고…병원 간호사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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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법상 양벌규정 따라 병원 법인도 입건

경북 청도경찰서
경북 청도경찰서

지난달 17일 경북 청도 한 정신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해온 청도경찰서는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간호사 1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신건강증진법상 운영자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 법인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이 병원 3층 보호실에서 환자 A(53)씨가 다른 환자 B(54)씨 얼굴뼈를 함몰시키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당시 근무한 간호사를 정신건강증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던 B씨는 지난달 31일 끝내 숨졌고, 경찰은 병원 측의 사건 당시 대응과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보고 후속 수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지시에 따라 한명씩 들어가야 할 보호실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 식사하다 사건이 발생했고, 병원 측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피해자를 발견한 점 등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숨진 환자를 부검하고,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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