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지역 택시 노동자들이 9일째 경산시청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산지역단체들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중인 ㈜대림택시 평산점·중방점 등 2개 회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산시위원회, 민중당 경산지역위원회, 경산녹색당, 경산시농민회 등은 "임금채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일을 하게 해달라는 택시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돼 하루 빨리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산교통, ㈜대림택시 중방점· 평산점 등 경산 3개 택시회사 노사는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방법을 두고 교섭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사측은 경산시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택시회사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동의서'에 서명한 노동자들은 업무목귀를 시켰다. 그러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희망하지만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고 있다.
사측이 업무 복귀를 전제로 내세운 동의서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청구의 소 취하 ▷택시발전법에 따른 유류비 전가행위 반환청구의 소 취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조합원과 경산교통, 대림택시 일부 노동자들은 이같은 독소조항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경산시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시청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경산교통은 115대 중 90~100대, 대림택시는 113대 중 30~40대만 운행하고 있다.
경산시청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허가한 휴업이었고, 지금은 파업이 철회된 상황으로 판단해 3개 택시회사에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5일자로 운행개시 촉구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들 택시회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동의서에 서명해야만 승무배차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휴업을 하고, 운행 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감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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