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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대법 판결, 안태근에 면죄부…도저히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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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지현 검사가 즉각 반발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2019년 1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me too) 운동이 번졌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 검사를 좌천시켰다고 기소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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