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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성 쓰레기산 등 불법폐기물 예방에 총력

폐기물 방치·투기 사전에 예방…"적발 시 신속히 사후 관리 나설 것"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폐기물 방치·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신속히 나서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5월 27일 새롭게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과 병행해 추진된다.

환경부와 국회는 '의성 쓰레기산' 등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불법폐기물 발생 논란에 대응해 법 개정을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대행자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종전 명의자에게도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불법폐기물 배출·운반·최종처분 등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 모두에게 처리 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방치 폐기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업자들에게 각종 조치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집행정지 되더라도 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처벌은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되고,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이득액 3배 이하와 함께 폐기물 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없이도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 보전을 위한 재산 조회, 가압류 신청 등 환수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경북도는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방치 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즉시 도와 시·군 환경부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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