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만명 모으면 법 만들어 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과 경쟁 체제?

국회 청원 홈페이지의
국회 청원 홈페이지의 '1호 국민동의청원'(왼쪽 아래). 국회 청원 홈페이지

14일 '국민동의청원'이 화제다. 이날 국회가 1호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국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일로부터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모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한다. 이어 본회의 상정 및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다.

즉, 10만명 국민의 동의가 모이면 실제 법 만들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유관 기관의 답변 및 이슈화에 따른 사회 의제 생성 정도만 이끌어내는 것과 달리, 실용적인 청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고 있다. 앞서 수많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모였고 유관 기관 답변도 나왔지만, 청원을 직접 해결해 준 사례는 드물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은 같은 기간(한달) 20만명을 모아야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그 절반만 모으면 된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된 후 우선 1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접수가 되는데다, 이어 국회 사무처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과해야만, 공개 게재 기회를 얻는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교하면 까다로운 부분.

서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향후 행정부의 청와대와 입법부의 국회가 어떤 양상의 국민 관심 모으기 경쟁을 벌일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는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1호 국민동의청원은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구를 담았다.

청원인은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한다. 그러나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 국민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인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근거도 들었다.

국회 청원 홈페이지는 petition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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