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앞두고 대형 택배화물차 화재…물건 변상은?

14일 밤 대구 달서구 남대구IC 인근서 25t 택배화물차 화재
소비자가 택배회사, 구매 업체, 온라인쇼핑몰 등에 변상 요청해야

14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인근에서 25t 택배화물차량에 불이 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14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인근에서 25t 택배화물차량에 불이 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등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택배 운반 차량에 불이 나면서 '택배 물품 변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에서 성서공단 방향으로 달리던 25t 택배 운반 차량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 및 택배 물품 등을 태워 6천9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내부에 실려있던 택배 물품들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택배 물품 중 직접적으로 불에 탄 것은 일부지만 다른 물품 상당수도 연기로 못 쓰게 된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연기 그을음과 화재 진압 당시 뿌려진 물 등 때문에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배기장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화재 피해를 입은 택배 물품 변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한 업체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새 물건 배송을 요청하거나 택배회사에 변상을 요구하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택배는 운송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대부분 물품 판매 업체가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라 택배회사 간 분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며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발송한 경우도 화재사건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택배회사에 변상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불이 난 택배화물차는 한 택배회사 소속 지입차량으로 택배회사가 직접 변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입차량은 회사와 차량 소유주가 계약을 맺고 차주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상 의무도 차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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