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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과한 세금" VS "책임감 강화"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된 정책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에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돈은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처벌수위를 높여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반려견 등록 범위 확대 및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확대 시행,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동물의 격리 조치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일각에선 보유세 부과가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 보유세 및 부담금 부과는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 지출을 요구하는 일인 만큼 큰 반발이 예상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정책은 장기적인 과제이며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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