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의 향후 복무 여부를 두고 육군 측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군은 관련 법과 규칙을 참고해 전역 처리를 검토 중이나,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한 부대에 복무하던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 기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 부대는 지난해 7월쯤 해당 부사관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원은 A씨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등에서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할 때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그간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 입영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성 정체성을 숨겨 입대한 성소수자 또한 '관심 사병'으로 관리했다.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 상 성별을 바꿨다면 군 면제 처분 대상이다.
유례없는 상황에 육군은 부대에 복귀한 A씨에 대해 군 병원 의무조사를 벌여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본인 자의로 신체 장애를 유발했다고 보고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린 것.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전역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만기 전역을 희망하면서 육군 측 고심이 깊어졌다. A씨는 2년 전 입대했으며 남은 복무 기간 1년 동안 여군으로 근무하겠다는 것.
육군은 오는 22일 군 인사법과 군 인사 시행규칙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전공상 심의 및 전역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로 최초 선례를 만드는 셈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며 "해당 간부에 대해 소속 부대에서는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복무 중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또 "부대장은 부대원의 성전환 수술 결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부대원의 상황을 인지했고, 휴가 중 해외 여행을 승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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