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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인하대 학위 취소되나…고졸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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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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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편입 및 졸업에 대한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4일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에서 조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측이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인하대 측은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교육부는 조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대에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린 후 조 회장의 편입 및 졸업 취소를 통보했다.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 취득학점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하대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교육부 측은 인하대 측의 입장에 대해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결서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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