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 부모 몰래 예물함 '슬쩍' 40대 베이비시터 벌금형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는 집주인 몰래 예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베이비시터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1) 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작은 방 예물함에 있는 18k 금목걸이 1점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한달동안 4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갚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