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 부모 몰래 예물함 '슬쩍' 40대 베이비시터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는 집주인 몰래 예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베이비시터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1) 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작은 방 예물함에 있는 18k 금목걸이 1점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한달동안 4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갚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