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금융생활 중 하나가 카드 사용 습관이다.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카드업계가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신규 발급·갱신을 중단하는 단종카드가 늘고, 올 들어 새롭게 출시된 카드도 다양한 만큼 내 소비 패턴에 적합한 카드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각종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 쏠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다, 주유 할인 등 소비패턴을 파악해 비용을 줄일수 있는 부분도 많다.
◆남들은? 최근 대세를 살피는 것도 방법
최근 카드업계에선 '무조건 카드'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전 가맹점에서 할인·적립을 무제한으로 제공해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복잡한 카드 할인·적립 혜택 계산하느라 신경 쓰기 귀찮은 이들이라면 속편하게 '무조건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연말 신용카드 전문사이트인 카드고릴라가 선정한 '2019년의 신용카드' 톱 10 중 5종이 '무조건 카드'에 해당했다.
처음으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우리카드 'DA@(디에이올) 카드의정석'과 롯데 '라이킷올'은 전 가맹점에서 각각 0.8%, 1%의 할인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무조건 카드'다. 회사별 인기카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신한카드의 '딥드림(Deep Dream)'과 현대카드의 '제로(ZERO)(할인형)' 역시 전월실적과 적립한도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각 0.7%의 할인 혜택을 준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요즘 카드업계는 개인 소비 특성을 핀셋처럼 콕 집는 마케팅이 대세다. 최근 KB국민카드가 내놓은 'KB국민 이지 스터디(Easy study)'가 대표적이다. 아예 취업준비생·학부모로 타깃을 좁혀 온라인 강의나 학원, 문구류 구매 시 혜택을 준다.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신용카드도 인기다. 'GS&포인트 롯데카드'는 GS칼텍스에서 3만원 이상 주유 시 건당 3천원을 월 3회까지 결제일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GS계열사 할인 혜택을 제공히고 이용 실적에 따라 통합할인한도를 제공한다.
'롯데카드 아임 드라이빙(I'm DRIVING)'은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주유, 드라이버, 오토 할인 혜택을 담았다. 5만원 이상 특정 요일·주유소 주유시 5천원을 할인해주는 DC ONE(원)카드, 주유소 결제금액 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DC ALL(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KB국민카드 1위를 차지한 '청춘대로 톡톡카드'는 젊은이들의 소비 특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연회비 1만원~1만 2천원에 스타벅스 50%, 패스트푸드 20% 청구할인 등 일상 혜택과 함께 간편결제 이용 시 10%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항공 전용카드
대한항공이 지난 연말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밝히면서 인기가 뚝 떨어진 것이 마일리지 카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면서 애써 카드 실적 쌓아봤자 소용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신 카드업계는 여행족들을 사로잡기 위한 새로운 항공 전용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우리카드가 새해 선보인 대한항공 마일리지 스카이패스 적립된 특화된 '카드의정석 마일리지 스카이패스'는 '연회비는 싸게, 마일리지 적립은 강력하게'를 모토로 내걸고 항공사 제휴카드 중 최고 가성비를 자랑한다. 결제금액 1천원당 기본 1마일을 적립해주고, 해외 일시불 결제 시에는 추가로 1마일을 더 적립해주며 추가로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도 누릴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저비용 항공사와 'LCC 유니마일 카드'를 출시했다. 6대 LCC 온·오프라인 공식 판매채널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3%, 국내·외 가맹점에서 이용 시 0.7%~1.4%를 유니마일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미리부터 연말정산 고려해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는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에는 각종 혜택이 많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세금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사용 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는데, 최저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야 한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체크카드만 고집하기보다는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0.15, 체크카드는 0.3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다보니 체크카드가 유리하긴 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2천만원을 넘어설 정도로 많다면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할 필요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어차피 15%만 공제받는 신용카드만으로도 3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모두 채울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