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당시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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