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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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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KT로부터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당시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KT로부터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 부정채용'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미래당 관계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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