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30) 씨는 최근 전자책을 한 달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 유료전환되는 상품이지만, 사전에 안내된다는 말에 A씨는 안심하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별다른 안내 없이 6천500원이 결제됐고, A씨는 뒤늦게 환급을 요청했지만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31) 씨는 지난해 10월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의 신속 배송 서비스에 가입하고 김치를 구입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조건이었지만 첫 달은 무료라는 안내에 B씨는 가입 버튼을 눌렀다. 바쁜 직장 생활에 자동결제 전환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한 B씨는 세 달 동안 2천900원씩 총 8천700원을 냈다. B씨는 "이용실적이 계속 0건인데 결제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상에서 '다크 넛지'(Dark Nudge)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다크 넛지는 상품을 매번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10개월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크넛지 관련 상담이 총 77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음원사이트에서 무료 이용이라고 유인한 뒤 계속 자동결제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넛지 실태를 조사했는데, 무료이용 뒤 자동으로 결제되는 26개 앱은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을 알린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또한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역을 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앱은 1개뿐이었으며, 연 단위 구독 상품인데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혼동을 유도한 앱도 2개였다. 1개 앱은 모바일로 가입했는데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해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뒤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으로 뒤를 이었다. 사실과는 다른 특가판매 등 '압박판매' 4건(5.2%), 가격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 유형도 1건(1.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과정에서 다크넛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피해 사례를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는 해지수단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료 전환이 인접한 시점에 소비자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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