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생활과학대 학장 선임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북대에 따르면 이 대학 생활과학대 교수들은 지난해 11월 투표를 통해 A교수를 학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지난달 24일 본부 보직 교수와 단과대 학장·원장 등 28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고 투표한 뒤 A교수 선임건을 부결시키면서 문제가 불어졌다.
단과대에서 선출한 학장 후보자의 경우 으레 인사위를 통과한 지금까지의 관례가 깨진 것이다. 더욱이 A교수는 과거 생활과학대 학장을 지냈고 이 대학 여교수회 회장도 역임하는 등 별다른 결격 사유도 없었다.
이처럼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자 교수회는 '대학본부 측이 단과대학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을 인사위라는 명목의 인기투표식 표결로 뒤집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수회 관계자는 "인사위가 학칙에 따라 보직임용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단과대 결정을 존중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인사위가 단과대 학장을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학내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칙에 따라 학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장이 나서 A교수를 학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 또한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청구를 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본부 입장에서도 이번 부결 사태가 당황스럽지만 인사위원들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며 "조만간 관련 교수들을 만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본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과학대 학장 재공모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현재 생활과학대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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