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 판단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다음 변론 기일을 3월 12일로 잡은 데다 2월 법원 정기인사 등을 감안할 때 항소심 선고가 4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 총선에도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동안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도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추가 심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도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쟁점들로 ▷김 도지사가 드루킹과 어떤 관계였는지 ▷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문제 삼지 않은 이유가 뭔지 ▷김 도지사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8가지를 꼽았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미룬 데 이어 이례적인 재판 진행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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