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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관 한국당 예비후보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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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법”vs 김석기 의원 “법 내용 잘 몰라서 하는 얘기”

4·15 총선에 도전하는 이채관 자유한국당 경주 예비후보가 2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훈 기자
4·15 총선에 도전하는 이채관 자유한국당 경주 예비후보가 2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훈 기자

4·15 총선에 도전하는 이채관 자유한국당 경주 예비후보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을 두고 사기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2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큰 치적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신라왕경특별법의 실체를 밝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라왕경특별법은 같은 당 소속 현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김 의원의 주요 의정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전 애초 발의한 법안 내용과 달리 수정을 거치며 안정적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는 특별회계 부분이 빠져 '알맹이 없는 법'이란 논란도 있었다.

이 예비후보는 "수 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신라왕경특별법을 임기 내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계 부분이 빠진) '죽은 법'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졸속으로 처리한 신라왕경특별법을 앞으로 경주를 크게 바꿀 대단한 법으로 포장해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경주시 주최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학술세미나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런 시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같은 당 소속 시장이 현역 국회의원을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해 11월 법안이 통과된 직후 계획했던 일"이라며 "학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지극히 당연한 업무"라고 했다.

김석기 의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예비후보가 법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이 법이 5년 단위로 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 정무특별보좌관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해 12월 23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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