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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용 나팔로 청각 마비' 병역 브로커 징역 2년6개월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국가에 대한 중대 범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응원용 나팔, 자전거 경음기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키는 병역기피 수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A(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도는 했으나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만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며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B(33) 씨에게 응원용 나팔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키는 신종 병역기피 수법을 알려주고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방법으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A씨 본인도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와 함께 병역 기피자를 모아온 A씨의 친동생과 전 사이클 국가대표 B씨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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