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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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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고형곤, 인사 발표 30분 전 이성윤 지검장 승인도 없이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23일 법무부는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날 기소된 데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며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오늘 오전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소가 이뤄지고 수시간만에 법무부의 입장도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인사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찰 시기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무부 입장이 나오기 직전인 오늘 저녁에 최강욱 비서관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비서관과 법무부가 이렇게 동시에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입장을 낸다면 그 내용은 어떠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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