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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사 현장서 목 끼어 근로자 사망…현장소장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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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 자백한 점 감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장민석)은 대구 연경지구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61) 씨 등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9일 대구 연경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B(61) 씨가 고소작업대 난간과 천장 사이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소작업대에 있는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

검찰은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현장소장 A씨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낙하물 방지망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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