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간 쟁점이 돼온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2심에서는 4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1월21일 구속됐지만, 구속기한 만료로 2018년 8월 6일 석방됐다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60억을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61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구속기간만료로 지난해 12월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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