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지난해 11월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하 결정변경) 고시는 관련 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변경의 법적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11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은 자문에 응한 안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해관계인이 관계될 경우 제척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심의위원 가운데 2명이 자신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포항 이동지역과 대련지역에 각각 8천400㎡와 4천200㎡의 땅을 매입·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활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땅을 이번 결정변경에 포함시켰고, 이 가운데 1명은 일부 땅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봤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의회는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대외비라며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의회는 결정변경 고시에 앞서 집값 하락, 악성 미분양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서를 냈지만 포항시는 인구가 2025년 68만명이 될 것이라는 기존 가정을 수정하지 않은 채 227만8천여㎡에 달하는 자연녹지와 산지를 주거용지로 풀었다.
포항시의회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결정변경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과 구성, 의사결정 과정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포항시는 부동산 투기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모두 비밀에 붙였다.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베푼 셈"이라며 포항시를 질타했다.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결정변경을 위한 심의도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11일 결정고시에 앞서 한 달 전 진행한 심의는 불과 3시간만에 끝났다.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3시간은 이동·양덕·여남·광명·학천·용흥·득량·대련 등 8개 지구의 결정변경 내용을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회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포항시의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29조에 규정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포항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포항지역 상공인들로 구성된 '시민공익연대'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결정변경 과정의 불법 및 유착 의혹에 대해 포항시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시의회 및 포항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 심의위원과 포항지역 건설사의 땅거래 특혜·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검찰 고발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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