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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권 줄게" 2천200만원 가로챈 前조합택시 이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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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6일 뒤 "운행권 주겠다"며 2천200만원 받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는데도 이사장을 자처하며 조합 가입을 원하는 운전기사에게 출자금 2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한 택시협동조합 전 이사장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7월 21일 해임된 A씨는 해임 6일 뒤인 27일 택시운전을 하겠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사장을 자처하며 "출자금 2천200만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운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택시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판에서 "조합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택시 면허를 교부해 실제 택시를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동조합 택시 계약은 운행 종료 시 출자금 반납까지 이뤄져야 끝나는데도 피해자는 운행 종료 뒤에도 이를 반환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에게 운행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다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택시조합의 이사장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미필적인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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