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포항 땅 심의 위법, 법적 조치와 전수조사 하라

포항시의 한 도시계획심의위원과 대형 건설사 등이 연루된 '수상한' 땅 거래 의혹의 규명을 위한 사실이 조금씩 밝혀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11일 고시한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결정변경)이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난해 이뤄진 결정변경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문제의 결정변경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셈이다. 아울러 또 다른 위법 사례에 대한 새로운 조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밝혀진 문제점은 지난해 결정변경과 관련, 포항시가 법적인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다. 즉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자문에 응한 안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해관계인이 관계될 경우 제척 즉 배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포항시는 이를 어겼다. 심의위원 자신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얽힌 심의에 관계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내부 정보 유출은 물론, 불공정 또는 부당한 심의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어겼으니 법적인 책임은 마땅하다.

실제 포항시가 위촉한 25명 심위위원회의 심의위원 2명은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지난해 이뤄진 8곳의 결정변경 지구 가운데 이동지구와 대련지구에 각각 8천400㎡와 4천200㎡의 땅을 매입·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초 값이 싼 '산지'에서 비싼 값의 '주거용지'로 용도가 결정변경됨으로써 이들이 매입·소유한 땅값은 큰 폭의 차익 발생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한 심의위원은 일부 땅만을 결정변경 뒤 팔았음에도 살 때의 전체 면적 값과 맞먹는 돈에 넘겨 큰 이익을 보게 됐다.

특히 포항시는 200만㎡가 넘는 총 8곳의 결정변경 심의를 불과 3시간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포항시의회 반대 속에 강행, 이번 의혹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먼저 포항시는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라. 또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고, 또 다른 위법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를 펼쳐야 한다. 가뜩이나 2017년 11월 15일의 포항 대지진 피해 극복에 시민과 국민이 나선 즈음, 한쪽에서 이런 비리의 추악한 행위를 자행했으니 그냥 둘 수 없다. 포항의 상공인 단체인 '시민공익연대'까지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태고 나섰으니 당국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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