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전 국회의원인 A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를 현 국회의원으로 잘못 소개한 채 조사했다는 신고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3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28~29일 대구 B 지역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 국회의원인 A 예비후보의 경력을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잘못 설명했다는 신고가 이날 오전 지도과로 접수됐다.
시선관위는 즉각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섰으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설문내용과 실제 실시한 여론조사를 모두 살펴본 결과 A 예비후보를 '전 제00대 국회의원'이라고 제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선관위는 밝혔다.
여론조사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기계음의 질문자가 '전 제00대 국회의원 A 예비후보'를 모두 붙여 '전제00대국회의원'로 읽고 있다. 이를 일부 응답자는 '현재00대국회의원'으로 잘못 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 시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론조사기관에 철저히 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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