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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화재현장 누비다 사망한 소방관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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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연관 없어 국가유공자까진 아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19년간 화재 진압 현장을 누비다 콧속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사망한 소방관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는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배우자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6년 소방관이 된 A씨는 포항남부소방서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5년 2월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후 요양을 하던 중 2016년 3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 업무 특성상 다량의 유해물질과 매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경북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A씨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재판부는 A씨를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름알데히드,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매연들이 암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도 A씨 업무에 상당 부분 포함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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