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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화분 가져와" 구청 공무원 폭행한 70대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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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주민센터 복지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주민센터에서 "내 화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며 복지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청이 기초수급자에게 배분한 화분을 가져가 행사에 사용한 후 돌려주지 않았다며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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