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타다', 합법적 렌터카…콜택시 아냐" 1심 무죄

"분 단위 계약 초단기 렌터카…이용자는 임차인", 기술 혁신 플랫폼 주장 인정

차량공유 서비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 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VCNC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출범한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대여하는 형태다.

앞서 검찰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이라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기소했다. 이에 타다 측은 "합법적으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맞섰다.

이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 해석에 따라 판단이 갈릴 문제였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아울러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는 이용자와 쏘카 사이 법적인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아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으로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이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 습관에 따라 처벌 범위를 해석,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가 고의로 범법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문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타다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등 이유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재욱 대표는 선고 이후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좋은 계기라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고자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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