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0일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기존 '코로나19 즉각대응팀'을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즉각대응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한다.
지난달 20일 대구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이틀 만에 꾸려진 기존 대응팀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장(형사4부)을 팀장으로 ▷상황반(공공수사부 검사 2명) ▷보건범죄대책반(형사4부 검사 3명) ▷가짜뉴스대책반(형사1부 검사 3명) ▷청사방역반(총무과)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격상된 대응단은 검사장이 단장을 맡고 형사4부장이 보건범죄와 가짜뉴스 범죄를 총괄하는 수사대응팀장을, 공공수사부장이 상황대응팀장을, 총무과장이 행정지원팀장을 맡는 24시간 긴급상황 체제로 운영된다. 사실상 모든 검사들이 코로나 수사에 투입된다는 게 대구지검의 설명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입원 또는 치료 거부 행위, 감염의심자의 건강진단명령 거부 행위는 물론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9일 기준 검찰이 관리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모두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이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23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50건(물가안정 위반) 등 유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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