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천250여 가구에 한시 생활비를 지원한다.
군위군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월 중,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월 중 한시 생활비를 지원한다"며 "지급 형태는 군위사랑상품권이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 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지급 일정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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