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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째 확진자 허위진술? "고의성 있으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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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량 확산의 시작으로 기록됐으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이기도 한 31번째 확진자가 동선(이동경로)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정황에 대해, 방역당국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1번째 확진자의 허위 진술 정황을 두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대구시가 정례브리핑에서 31번째 확진자가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인 31번째 확진자가 지난 2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월 9일과 16일에만 신천지 교회를 찾았다고 진술했지만, 2월 5일 교회에 다녀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교회에 다녀간 최초 시기가 앞서 밝힌 2월 9일보다 나흘 앞선 2월 5일로 밝혀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잠복기는 4~5일 정도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런 허위 진술이 방역 초기 단계에 접촉자 범위나 감염 경로 판단에 오류를 일으키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은경 본부장은 "다만 31번째 확진자가 기억 오류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시 고의 거짓 진술과 사실 은폐 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고의성 여부 입증이 처벌의 관건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현재까지 신천지 대구교회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초기 확진자들은 2월 7~10일, 14~18일쯤 증상이 나타났다. 31번째 확진자가 2월 5일 대구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일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던 확진 사례들에 대한 규명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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