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지역화폐 '깡'하면 "중고장터 운영자도 공범"

경기도는 최근 지급한 지역화폐 할인(깡) 시도 시, 전액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최고 징역 3년 및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블로그
경기도는 최근 지급한 지역화폐 할인(깡) 시도 시, 전액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최고 징역 3년 및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블로그

최근 여러 지자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됐던 '깡'(불법할인) 거래가 벌써부터 이뤄지고 있다.

가령 50만원 상당 카드를 원래 액수보다 5만원 할인한 45만원 상당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사용 기한도 있기는 하지만, 무기명이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이다.

그런데 처벌 대상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보통 거래 당사자만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 및 그 처벌과 관련된 49조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법에 따르면 우선 사고(양수) 파는(양도) 거래 행위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다.

또한 이 거래를 광고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중고장터 웹사이트 같은 곳에 사겠다거나 팔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이 거래를 알선 내지는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데, 이를 근거로 요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성화 돼 있는 중고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의 거래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허용 내지는 방치했기 때문이다. 중고장터 거래 규모에 걸맞는 모니터링 인력 등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적잖다.

이 밖에도 거래 행위가 이뤄지는데 개입한 행위자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거래 관련 글이 확인되고 있는데, 앞서 여러 지자체가 사례 적발 시 고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적발될 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에 거래 당사자 및 온라인 중고장터 처벌 사례가 잇따라 향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질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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