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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되면 5월 1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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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는 내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지급 계획을 공개한 것은 국회 심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러한 계획을 전하는 한편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 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원 구성이 6월 1일까지 가능할지 문제의식도 있다"며 빠른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위 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긴급재정명령권의 경우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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