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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 대구 0.01%·경북 4.4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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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견 청취 거쳐 고시…전국 평균 5.98% 상승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는 대구 0.01%·경북 4.43% 하락했다. 국토부 제공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는 대구 0.01%·경북 4.43% 하락했다. 국토부 제공

지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는 대구 0.01%·경북 4.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공동주택 1천383만호의 공시가격 평균은 5.98%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자로 이 같이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동안 2천757개 단지에서 총 3만7천410건이 제출됐다.

이는 2019년 2만8천73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중 공시가격 상향요구는 2천124건(5.7%), 하향요구는 3만5천286건(94.3%)이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고,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만7천532호)을 포함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민8천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의견 수용률은 2019년 21.5%에서 올해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2019년 13.5만호에서 올해 약 2만8천호로 줄었다.

조정된 공동주택을 보면 ▷상향 7만315호 ▷하향 2만1천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최종 공시가는 대구 –0.01%로 애초 공시가와 같았고, 경북은 4.43%로 0.01%p(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평균도 0.01%p 하락한 5.98%로 결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 6.56%, 경북은 –6.51%였다. 전국 평균은 5.2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금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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