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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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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사칭, "대출금 일부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4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이들의 현금만 받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 경남 창녕에서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 2천500만원을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B(38) 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지난 달 9일부터 29일까지 대구경북 등 영남권역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2억6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서 압수한 휴대폰 기록을 바탕으로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들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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