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4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이들의 현금만 받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 경남 창녕에서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 2천500만원을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B(38) 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지난 달 9일부터 29일까지 대구경북 등 영남권역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2억6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서 압수한 휴대폰 기록을 바탕으로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들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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