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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중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조롱거리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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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객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객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대중교통 수단과 공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의도인데, 시민단체가 행정명령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권 발동이 대구지역사회 비난의 빌미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논란은 대구시가 자초한 감이 없지 않다. 시민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사안인 만큼 깊은 고민이 선행됐어야 했다. 전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마당에 대구만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는데 시민 불만과 저항이 안 생기겠는가. 게다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권 발동은 대구가 국내 최초이고 위반 시 벌금도 최고 300만원이나 된다.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구시가 밝혔듯이 행정명령권 발동의 1차 목적은 시민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 촉구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과 공공시설에서 방역 요원의 거듭된 마스크 착용 권유에 저항하고 문제를 일으킬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 애초부터 부족했다. 처벌보다 마스크 착용 촉구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엄포' 성격 짙은 행정명령권 발동이라고 읽히는데, 처벌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중교통수단과 공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법을 떠나 당분간 당연히 지켜야 할 예절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구는 자칫 방심하다가 언제 다시 2차 대유행을 맞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찬성률이 93%에 달한다는 대구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행정명령권 발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행정명령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이 강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과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는 보루라는 관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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