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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추가 구속영장 기각…10일 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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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지난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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