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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1심 불복 항소…"대가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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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2019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인 4천200여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혐의 중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이달 26일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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