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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 대가 맞다"…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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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인 아들 정교사 채용 대가로 3천500만원 받은 혐의

대구 영남공고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영남공고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허선윤 영남공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 전 이사장은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허 전 이사장은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 선물인 줄 알고 쇼핑백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트렁크에 보관했다가 돌려줬다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성이 요구되는 교사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신뢰가 손상돼 죄책이 무거운 만큼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허 전 이사장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그에 대한 사학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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