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만 3천원 체납에 한전 단전…하우스 포도 타들어가

[독자와 함께] 무더위 시작되는 5월에 단전, 피해 키워
한전 "전화·SNS 여러 차례 고지"-임대인 "실소유주·사용자 못 받아"

14만 3천원 체납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단전 조치를 해 수년간 키운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포도밭 주인은 한전이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14만 3천원 체납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단전 조치를 해 수년간 키운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포도밭 주인은 한전이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김천시 지좌동에서 시설하우스 포도농사를 짓던 A씨는 지난해 포도밭 전체를 B씨에게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용 전기요금 납부 자동이체도 해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8개월 동안 전기요금 14만3천원을 체납했고,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5일 단전 조치했다.

전기 공급이 끊긴 탓에 시설하우스는 이른 무더위 속에 개폐기를 열지 못했다. 수년간 기른 포도나무는 말라 비틀어졌다.

한전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SNS로 여러 차례 고지했고 단전 당일에도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단전 뒤 현장에서 10분 정도 대기했으나 소유주나 임대인을 만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사용자 변경 시 고객이 14일 이내에 한전으로 명의변경 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포도밭 실소유주나 사용자 누구도 단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 관계자가 단전 당일 엉뚱한 전화번호로 단전을 통보했고, 전화를 받은 이는 자신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한전 담당자도 제3자에게 단전 통보한 것은 인정했다"고 했다.

한전 담당자는 "등록된 전화번호 2개 중 하나는 소유주 남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 없는 전화가 맞다"면서도 "소유주 남편 전화 SNS를 통해 요금 체납, 단전에 대한 내용을 7차례에 걸쳐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 8개월만에 단전에 나선 데 대해선 "체납액이 적은 데다 코로나19 등으로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뒤늦은 단전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은 A씨는 "한전이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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