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는 삼성은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다시 맞게 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7일 '대언론 호소문'을 내고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돼 있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에 위기를 맞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삼성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형식은 '대언론 호소문'이지만, 실제로는 검찰과 8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재판부를 향한 간절한 당부라는 해석이다.
삼성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법원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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