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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착수…'코로나'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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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vs 노동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반영해야" 한 목소리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11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지역 경제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저마다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나빠진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기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며 동결이나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지만, 올해도 기한을 넘길 것으로 경제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유례없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양측이 대승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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